▲ 수원지법 평택지원
주한미군 공군기지 내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가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타이완인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우제천 판사는 지난달 22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 씨와 40대 B 씨 등 타이완 국적 2명에게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우 판사는 "피고인들은 관할 부대장의 허가 없이 군사기지에 출입하고,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촬영했다"며 "그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출입 및 촬영행위를 넘어 군사기밀 등을 탐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촬영한 사진이 모두 압수돼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쯤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오산기지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 부대장 승인 없이 출입한 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전투기 등 군사시설 10여장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통상 에어쇼에서는 입장객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미군은 이번 행사에서 중국과 타이완 등 특정 국가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에어쇼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A 씨 등은 미군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출입을 제지당했음에도 내국인 출입구를 통해 한국인들 틈에 끼어 에어쇼 행사장 안으로 몰래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촬영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