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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는 기억 없다더라" 덮친 차량에 미뤄진 결혼식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일상 "법은 가해자를 위해 존재하나요"

지난 6월 12일 서울 논현동에서 8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식당을 덮쳤습니다.

모두 4명이 다쳤는데 당시 중상을 입은 피해자 중 한 명은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였습니다.

[피해자 예비 신랑 : 후유증 안 남게 계속 재활 치료를 하고 있고요. 아직도 충격이 커서 바깥에서 차를 보면 무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느 정도 건강을 되찾을 때까지 무기한 연기된 결혼식.

사고 이후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었지만, 80대 운전자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예비 신랑 : 경찰 쪽의 이야기를 들으면 할머니(가해자)는 차에 타고나서부터 기억이 없대요. 그리고 차에 블랙박스도 없고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고 골목길에 인도 위 그리고 건물 앞에서 일어난 상황이다 보니까 이건 도로교통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중상해를 입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고작 벌금이었습니다.

도로로 규정되지 않은 식당 사유지에서 발생한 사고였기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2대 중과실에도 해당하지 않았던 겁니다.

[피해자 예비 신랑 : 경찰하고 이야기했을 때 '그럼 이게 처벌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니, 종합 보험에 가입해 있고 나이도 있고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윤해성 선임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공소권이 면제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법 때문에 경각심도 많이 없어지고 처벌도 약하고 가해자를 위한 법이다 이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어요. 사실은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법은 없어요.]

보험 담당자에게 모두 떠넘긴 채 사과도 없는 가해자 법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보호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모두 울분을 터뜨립니다.

[사고 피해자 : 가해자 연락도 없고 나쁜 사람이에요. 완전 보험 처리받으라고만 그러고. 그 가해자는 사람을 반 죽여놨어도 보험 처리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해당 콘텐츠는 AI 오디오로 제작되었습니다.

(취재 : 이선용, 구성 : 최강산(인턴), 영상편집 : 고수연, 제작 : 모닝와이드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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