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2일 서울 논현동에서 8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식당을 덮쳤습니다.
모두 4명이 다쳤는데 당시 중상을 입은 피해자 중 한 명은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였습니다.
[피해자 예비 신랑 : 후유증 안 남게 계속 재활 치료를 하고 있고요. 아직도 충격이 커서 바깥에서 차를 보면 무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느 정도 건강을 되찾을 때까지 무기한 연기된 결혼식.
사고 이후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었지만, 80대 운전자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예비 신랑 : 경찰 쪽의 이야기를 들으면 할머니(가해자)는 차에 타고나서부터 기억이 없대요. 그리고 차에 블랙박스도 없고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고 골목길에 인도 위 그리고 건물 앞에서 일어난 상황이다 보니까 이건 도로교통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중상해를 입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고작 벌금이었습니다.
도로로 규정되지 않은 식당 사유지에서 발생한 사고였기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2대 중과실에도 해당하지 않았던 겁니다.
[피해자 예비 신랑 : 경찰하고 이야기했을 때 '그럼 이게 처벌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니, 종합 보험에 가입해 있고 나이도 있고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윤해성 선임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공소권이 면제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법 때문에 경각심도 많이 없어지고 처벌도 약하고 가해자를 위한 법이다 이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어요. 사실은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법은 없어요.]
보험 담당자에게 모두 떠넘긴 채 사과도 없는 가해자 법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보호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모두 울분을 터뜨립니다.
[사고 피해자 : 가해자 연락도 없고 나쁜 사람이에요. 완전 보험 처리받으라고만 그러고. 그 가해자는 사람을 반 죽여놨어도 보험 처리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해당 콘텐츠는 AI 오디오로 제작되었습니다.
(취재 : 이선용, 구성 : 최강산(인턴), 영상편집 : 고수연, 제작 : 모닝와이드3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