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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카드로 470회 무임승차"…끝까지 소송해 받아낸다

"노부모 카드로 470회 무임승차"…끝까지 소송해 받아낸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 씨가 노부모 명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부정 사용해 2천500만 원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박 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신도림역 자택과 합정역 직장을 오가며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이 기간 약 470회에 걸쳐 부정승차를 한 박 씨는, 역 직원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던 중 단속돼 1천900만 원의 부가운임을 청구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공사는 박 씨를 형사고발하고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했으며, 법원은 지연이자를 포함한 약 2천500만 원을 공사가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박 씨는 현재까지 1천686만 원을 변제했으며, 남은 금액은 내년 말까지 매달 60만 원씩 분납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공사는 지금까지 부정승차자에 대해 130여 건의 소송을 진행했으며, 지난해에는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 건의 강제집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으로 12건의 민사소송이 확정됐고, 20건의 강제집행이 진행 중입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부정승차자가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와 형법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형사고발하고 있으며, 이 경우 대부분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캠페인 실시,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서한문 발송, 역사 내 현수막·배너 설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정승차를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단속 건수는 적지 않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연평균 5만 6천여 건의 부정승차가 단속됐으며, 이로 인한 징수액은 26억 원을 넘었습니다.

올해는 7월 말 기준으로 3만 2천325건이 단속됐고, 징수액은 15억 7천700만 원에 달합니다.

공사는 기존의 대면 단속에서 벗어나, 빅데이터 기반 단속 시스템과 스마트스테이션 CCTV 모니터링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한 대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은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5천33건, 2억 4천700만 원이 단속됐습니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부정승차자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고,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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