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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조치에도 병원 찾아가 흉기 난동…경찰, 구속영장 검토

접근금지 조치에도 병원 찾아가 흉기 난동…경찰, 구속영장 검토
지난 6일 대구 한 병원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된 남성은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40살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A 씨는 어제 저녁 8시 반쯤 대구 달서구 한 병원에서 흉기를 들고 출입문을 부순 뒤 병원 직원 2명에게 달려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테이저건을 발사해 A 씨를 제압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다친 직원들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해당 병원에 입원해있는 헤어진 전 연인 B씨를 만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는 지난달 B 씨에게 수회 연락을 시도하다가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돼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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