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의 한 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올라와 수천 명이 대피하는 일이 있었는데 경찰이 작성자를 잡고 보니 제주에 사는 중학생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협박글을 올린 20대 남성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신용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신세계백화점이 운영하는 경기 하남시의 대형 쇼핑몰.
새벽 일찍부터 폭발물 긴급 수색이 벌어졌습니다.
[신세계백화점 매장 직원 : 아침에 새벽 6시에. (점검) 하고 갔어요. 본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출근하지 말라고.]
누군가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대한 폭파 협박 뉴스 댓글에 또 다른 폭파 예고 글을 올린 건데, 경찰이 새벽 6시부터 개장 전까지 3시간에 걸쳐 건물 전체를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현장 관계자 : 전부 다 봤어요. 고객 동선은 전부 다 보셨어요. 폭발물 탐지견 데리고 오셔가지고.]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해 경남 하동의 자택에서 2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단순한 장난으로 댓글을 달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대한 폭파 예고 글 작성자도 범행 6시간 만에 제주에서 붙잡혔습니다.
검거된 범인은 중학교 1학년 B 군으로 사람들 반응이 궁금해 글을 올렸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B 군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서울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폭파하겠다고 협박 글을 올려 백화점 직원과 고객 등 수천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연이은 공공장소 폭발물 협박에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최순영/경기 하남시 : 약간 소름 끼치죠. 여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몇백 명이 하루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폭발물 설치 등의 글을 올릴 경우 지난 3월 시행된 공중협박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조무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