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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구속적부심 청구…"증거 인멸 우려 없어"

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구속적부심 청구…"증거 인멸 우려 없어"
▲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구속의 적법성·부당성을 다투는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오늘(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청구서를 통해 특검이 이미 핵심 증거를 대부분 확보했고, 실질적으로 인멸할 증거가 없어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전 대표가 받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김건희 특검의 수사 범위 밖에 있는 별건이라는 주장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 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본 뒤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구속이 요건과 절차에 관한 법규를 위반했거나, 적부심사를 하는 시점에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어졌는지, 즉 구금 후 사정변경이 생겼는지 여부를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합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이 전 대표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인 이정필 씨로부터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8천여만 원을 받고 그가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고 말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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