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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높이 차오른 물 뚫고 음식 배달…뜻밖 사정 있었다

<앵커>

폭우가 쏟아지던 날 허리까지 물이 찬 도로를 뚫고 음식을 배달하는 모습이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배달기사들은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배달 플랫폼에서는 콜이 배정되고, 이걸 거절하다 보면 나중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배달을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KBC 김미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광주에 하루 동안 4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졌던 지난달 17일, 침수 피해가 가장 컸던 북구 신안동에서 거세게 흐르는 물살을 뚫고 한 배달노동자가 음식점 앞에서 조심스레 음식을 건네받습니다.

허리까지 차오른 흙탕물 속에서 오토바이로 향하는 모습이 위태로워 보입니다.

해당 영상 속 주인공은 배달노동자들이 궂은 날씨에도 목숨을 걸고 배달을 나올 수밖에 없는 노동 환경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A 씨/배달기사 : 수락률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거절하면 불이익(패널티)을 주는데요. 수락률을 50%를 지키기 위해 위험한 콜이라든지 아니면 좀 먼 콜이라든지.]

배달 플랫폼은 올해 2월부터 수락률과 근무 일수에 따라 배달노동자에게 등급을 매기고, 이를 기반으로 배차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일감이 줄어들면 생계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배달노동자들은 악천후에도 배달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길주/전남노동권익센터장 : 배달노동자들한테 보이지 않는 불이익들을 많이 주고 있는 거죠. 빨리빨리 해야 하니까 사고의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하지만 위험한 상황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배달 플랫폼으로부터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배달노동자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개인 사업자라는 이유로 기본적인 혜택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악천후라는 이유로 배달을 멈추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사고 위험을 안고 폭우 속에서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취재 : 김형수 KBC)

KBC 김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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