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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폭파하겠다" 잇따르는 협박…중학생·20대 검거

<앵커>

어제(5일) 서울 명동에 있는 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올라와 수천 명이 대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작성자를 잡고 보니 제주에 사는 중학생이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비슷한 협박글을 올린 20대 남성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신용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신세계백화점이 운영하는 경기 하남시의 대형 쇼핑몰.

새벽 일찍부터 폭발물 긴급 수색이 벌어졌습니다.

[신세계백화점 매장 직원 : 아침에 새벽 6시에. (점검) 하고 갔어요. 본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출근하지 말라고.]

누군가 어제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대한 폭파 협박 뉴스 댓글에 또 다른 폭파 예고 글을 올린 건데, 경찰이 새벽 6시부터 개장 전까지 3시간에 걸쳐 건물 전체를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현장 관계자 : 전부 다 봤어요. 고객 동선은 전부 다 보셨어요. 폭발물 탐지견 데리고 오셔가지고.]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해 경남 하동의 자택에서 2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단순한 장난으로 댓글을 달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어제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대한 폭파 예고 글 작성자도 범행 6시간 만에 제주에서 붙잡혔습니다.

검거된 범인은 중학교 1학년 B 군으로 사람들 반응이 궁금해 글을 올렸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B 군은 어제 낮 인터넷 커뮤니티에 서울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폭파하겠다고 협박 글을 올려 백화점 직원과 고객 등 수천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연이은 공공장소 폭발물 협박에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최순영/경기 하남시 : 약간 소름 끼치죠. 여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몇백 명이 하루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폭발물 설치 등의 글을 올릴 경우 지난 3월 시행된 공중협박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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