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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폭파" 뉴스에 대고 "폭파"…한줄 쓰고 '인생 망조' 시작

어제(5일) 오후 서울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폭파하겠다는 가짜 협박 글을 올려 소동을 일으킨 범인은 제주에서 사는 10대 중학생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공중협박 혐의로 도내 중학교 1학년 학생 A 군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인터넷 주소를 추적해 어제저녁 7시쯤 제주시 한 자택에서 A 군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군은 백화점 폭파 예고글을 올린 이유로 "사람들 반응이 궁금해서"라고 진술했습니다.

A 군은 어제 오후 12시 반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1층에 폭약을 설치했다는 글을 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백화점 직원과 손님 등 4천여 명을 대피시키고 2시간 넘게 폭발물 수색에 나섰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아 허위 협박 글로 판명됐습니다.

비슷한 내용의 또 다른 예고 글을 올린 20대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청은 어제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파 협박 관련 뉴스의 유튜브 댓글에 비슷한 내용의 예고 글이 또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후 오늘 새벽 6시부터 용인시 신세계백화점, 하남시 스타필드 등 2곳에 대한 긴급 수색을 벌였으나 폭발물은 없었고 해당 댓글을 작성한 20대 무직 남성을 경남 하동에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폭발물 설치 협박글 게시는 공중협박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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