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10조 원에 달하는 체납액 실태 전면 조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체납자 실태 확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 등을 담았습니다.
체납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 확인 종사자'가 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들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할 수 있고, 체납자의 납부 의사·계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실태 확인 실시분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과세당국인 국세청도 근거 규정이 마련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전수조사 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국세청은 최근 징세법무국 내 TF를 마련해 전수조사 작업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체납액은 2022년 100조 원을 넘어선 뒤, 지난해 110조 7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