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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쇼] 민주당 김주영 "포스코이앤씨 또 사망…회사 망할 수 있다는 경각심 줘야"

- 포스코이앤씨 또 사망 사고…현장 가보니 '안전불감증'
- '원시적 사고' 반복, 관리감독 부족 등 총체적 문제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고 반복, 강한 처벌 따를 것
- 처벌 사례 적어…기업들, 대형 로펌 써 빠져나가려고만
-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 있지만 현장 적용 안 되고 있어
- 산재예방TF, 구조적 문제점 개선과 법 개정 노력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8월 6일(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 산업재해예방 TF 단장)


▷김태현 :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 고속도로 시공 현장에서 또다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천공기 끼임 사고 이후 일주일 만인데요. 왜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건지,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산업재해예방 TF 단장이기도 하지요. 더불어민주당의 김주영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주영 :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포스코이앤씨 고속도로 현장에서 또다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게 일주일 만에 다른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거잖아요.

▶김주영 : 그렇습니다.

▷김태현 : 현장 가보시니까 사실상 예고된 인재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던데요. 이 현장이 어땠길래요?

▶김주영 : 우선 안전불감증에 따른 예견된 사고였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안전보건 규칙에 따라서 덮개나 울타리를 설치했어야 됨에도 정작 현장에서는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김태현 : 네.

▶김주영 : 특히 이 회전축은 노동자들이 늘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덮개라든지 울타리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규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그런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원시적인 사고로 볼 수 있지요.

▷김태현 : 포스코이앤씨에서 인명 사고가 많잖아요.

▶김주영 : 그렇습니다.

▷김태현 :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를 콕 집어서 언급까지 해가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포스코이앤씨에서 나름대로 대통령의 그런 명령이 있었으니 정비를 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주일 만에 사고가 났어요. 이 회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주영 :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안전불감증이 있는 것 아닌가. 사실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인식, 그러고 작업자 스스로도 안전에 대한 의식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총체적으로 사고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김주영 : 근로감독을 하는 그런 공무원들도 국가 존재의 이유를 우선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으로 그렇게 명심하고 해야 되는데 정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가. 또 현장에서 같이 작업하는 그런 분들께서도, 물론 많이 충격을 받았겠습니다마는 그런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다 같이 어우러져서 생긴 사고들이 아닌가. 그래서 사고가 잦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대통령의 질타 이후에 포스코이앤씨가 일단 작업 중단하고 전 사업장 다 한번 살펴봤다는 거잖아요.

▶김주영 : 네, 그렇게 하겠다 그랬지요.

▷김태현 : 그래서 문제없다 그래서 조업을 재개했는데 바로 사고가 났어요.

▶김주영 : 그것도 감전 사고로 추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내려가는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전기차단기만 끄고 내려갔어도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관리감독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인식 이런 게 많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대통령은 이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언급을 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도 시행되고 있고, 대통령의 강한 질타와 엄명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계속 일어나는데 이거 근본적으로 어떻게 막아야 되는 겁니까?

▶김주영 : 뭐 강한 법이 있다고 해서 현장의 모든 위험을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김주영 :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전에 대한 사회적 문화와 인식, 그다음에 기업의 경영철학 이런 게 다 어우러져야 되지 않는가 싶고요. 많은 기업들이 그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고, 이 과정에서 안전은 뒤로 밀려나는 게 아닌가.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 그칠 뿐이고,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적극적인 노력들이 많이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네.

▶김주영 : 저는 안전사고의 반복은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경영자의 의지가 현장의 안전중심의 그런 경영으로 변해야만 그런 실질적인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현재는 중대재해처벌법하에서는 포스코이앤씨의 사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습니까?

▶김주영 : 이건 조사를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반복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사실은 강한 처벌이 따를 것이라고 보이지만요.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받아서 처벌받은 사례는 아주 미미합니다, 한두 건 정도거든요. 실제로 대형 로펌들이 이런 사건들을 맡아서 빠져나가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엄한 법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는 않더라고요. 걱정스럽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대통령이 당시에 국무회의에서 산재 얘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면허 박탈 이런 것까지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취지의 언급도 있었는데요. 그러면 포스코이앤씨는 건설회사잖아요. 그러면 대표이사나 담당임원의 개인적인 형사 처벌을 넘어서 그 정도까지도 회사 자체의 사업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식도 생각해 봐야 된다. 의원님도 그런 입장이십니까?

▶김주영 : 제가 딱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작은 안전사고에 대해서 원인을 잘 분석해 보고,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또 하나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얘기도 그 당시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도 제도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김주영 : 저희들은 예방을 하기 위해서 TF를 구성했는데요. 지금도 중대재해처벌법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징벌적 손해배상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중대재해에 대해서 5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작동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김태현 : 말씀하신 산업재해예방TF가 의원님이 단장을 맡으시고 직접 제안하신 아이디어라고 하던데요. 이게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김주영 : 저희들은 현장에서 너무 잦은 사고들이 있으니까 법과 제도를 어떻게 개선을 해 볼까 이런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노동안전 보건체계를 공약으로 내세우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뭘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제안을 하게 됐고요. 7월 초에 제안을 했었는데 그게 받아들여져서 준비 과정을 거쳐서 7월 28일에 그렇게 출범하게 됐습니다.

▷김태현 : 네.

▶김주영 : 저희들 산재예방TF는 산업재해사고에 신청 사례 분석을 통해서 본질적 원인 및 구조적 문제점을 규명하고, 산업 현장 중심 실태조사 및 국회 차원의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의 법 제도 미비점 보완과 개선을 추진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러고 산업재해에 관련해서 국민적 인식도 높이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런 공감대를 형성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주영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영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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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시간 수정/오전 7시~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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