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1일부터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으로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를 쓸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이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용처를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전기·가스·수도요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7개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는 모두 9개로 늘어납니다.
중기부는 또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된 공과금을 확인해 지급하는 방식은 앞으로 크레딧 집행 상황을 보며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0만 원 한도의 디지털 포인트를 소상공인이 등록한 카드에 지급하는 사업으로, 공식 홈페이지인 '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크레딧은 오는 11월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