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성형 AI 개발·활용 생애주기 4단계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활용하는 기업·기관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가 마련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생성형 AI와 프라이버시' 오픈 세미나에서 '생성형 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챗GPT 등 상용 대규모언어모델, LLM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라마 등의 오픈소스 LLM을 미세조정해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사업자 등이 안내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생성형 AI를 개발·활용하는 생애주기를 4단계로 분류하고 단계별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제시했습니다.
4단계는 목적설정, 전략수립, AI 학습 및 개발, 시스템 적용 및 관리입니다.
또 AI 시스템이 실제로 개발·활용되는 방식과 맥락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따른 법적 기준과 안전성 확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법적 기준 등 생성형 AI 개발·활용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높은 이슈들에 대해 개인정보위의 정책 및 집행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해결 방안도 담았습니다.
AI 에이전트, 지식증류, 머신 언러닝 등 생성형 AI 개발·활용과 관련한 최신 기술 동향과 연구 성과도 반영했습니다.
안내서는 향후 급속한 기술 발전과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 정책 변화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올 초부터 내부 검토와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안내서 초안을 마련하고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와 제16회 전체회의를 거쳐 공개본을 확정했습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