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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드론 사용 제한 완화…배달 사업 탄력 예상

미, 드론 사용 제한 완화…배달 사업 탄력 예상
▲ 미국산 드론

미국 정부가 기업이 드론을 가시거리 밖에서 사용할 때 필요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해 미국에서 드론을 활용한 배달 등 각종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미국 교통부는 드론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 밖에서도 운용하는 데 필요한 허가 절차 등을 담은 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드론을 가시거리 밖에서 사용하려면 정부에 건별로 예외를 신청해 허가받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새 규정은 개별 허가 대신 드론을 가시거리 밖에서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제조업, 농업, 에너지 생산, 영화 제작, 제품 운송 등의 분야에서 드론 기술을 쉽게 쓸 수 있을 것이라고 교통부는 설명했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드론 운영자는 드론이 이·착륙하고 비행하는 지역, 비행 횟수 등을 연방항공청(FAA)에 보고해 승인받아야 합니다.

드론은 122m 상공에서 사용해야 하며, 화물을 포함한 드론의 총중량은 255kg으로 제한됩니다.

드론은 사람 위로 비행할 수 있지만 콘서트, 스포츠 경기, 복잡한 공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야외 장소 위를 지나서는 안 됩니다.

드론과 교신이 끊길 경우 대비 절차와 사이버 보안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드론에 충돌 방지 기능도 탑재해야 합니다.

또 드론이 공항, 헬기장, 수상 비행장, 우주 발사 및 재진입 시설, 전기수직이착륙기(eVTOL) 이·착륙장의 운영과 교통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블룸버그통신은 기업들은 건별 허가가 산업 성장을 억누른다고 주장해왔으며, 이번 규정안은 드론 배달 사업을 더 효율화하고 농업과 제조업 등 다른 분야에서 무인기 사용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약을 배달하는 드론부터 작물을 점검하는 무인기까지 이 기술은 우리가 세계와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며 "새 규정은 하늘을 더 안전하게 하고, 혁신가들을 방해하던 구식 규정을 개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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