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첩장이나 택배 안내문 같은 일상적인 메시지를 사칭하는 스미싱 문자가 늘고 있는데요,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는 스미싱 예방의 대원칙으로 '클릭 절대 금지'와 '빠른 도움 요청'을 꼽았습니다.
의심되는 문자를 받았다면, 절대 문자 속 인터넷주소 링크를 누르면 안 됩니다.
만약 눌러서 악성 앱이 설치된 것 같다면, 스마트폰의 비행기 모드를 켜고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는데요.
비행기 모드에서는 네트워크 기능이 차단되기 때문에, 범인이 더 이상 스마트폰 안의 정보를 탈취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각 경찰서에는 KISA가 배포한 악성 앱 추출 도구가 있어서 악성 앱을 삭제하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범인이 계좌 출금을 할 우려가 있다면 즉시 지급 정지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금융감독원, 1332로 전화해 계좌 동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사출처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