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튀르키예대사관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이 자동차 접촉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경찰의 음주 측정에도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튀르키예대사관 외교관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일 새벽 1시쯤 서울역 인근 염천교에서 택시와 부딪친 뒤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자신을 쫓아온 택시 기사를 폭행했고, 경찰의 음주 측정도 외교관 면책특권을 이유로 두 차례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빈 협약에 따라 면책특권 대상인 외교관은 범죄를 저질러도 체포·구금을 당하지 않고 형사처벌 역시 면제됩니다.
경찰은 외교부를 통해 대사관 측에 조사 협조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A 씨가 끝내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