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험으로 자동차를 수리할 때 정품이 아닌 품질 인증을 받은 대체 부품을 먼저 쓰도록 자동차보험 약관이 개정되면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 저희가 어제(4일) 집중적으로 전해드렸는데요. 금융 당국이 결국 한발 물러났습니다. 출고 후 5년이 안 된 신차와 주요 부품에 대해선 순정품을 쓸 수 있게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현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금융 당국은 오는 16일부터, 순정 부품과 품질 인증을 받은 대체 부품의 조달 기간과 비용 등을 고려해, 비용이 적게 드는 부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가격이 30~40% 저렴한 대체 부품 이용을 확대해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보험료 인하 효과는 체감하기 어려운데, 소비자 선택권만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재중/서울 강서구 : 보험사들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수단이란 게 너무 뻔히 보이는 것 같고요. 순정 부품을 쓰는 게 저희는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특히 대체 부품으로 수리할 경우 차량 가치 하락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출고된 지 5년이 안 된 신차와 브레이크, 휠, 조향장치 등 주요 부품에 대해서는 순정 부품, 즉 OEM 부품만 사용하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또, 소비자 인식이 개선되고 대체 부품 수급이 원활해지기 전까지는, 출고 후 5년이 지났더라도 차주가 원할 경우 무료로 자동 가입되는 특약을 통해 OEM 부품으로 수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수리비 인하로 보험사들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대체 부품으로 수리하는 경우, 순정 부품 공시가격의 25%를 차주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이 연착륙하기 위한 보완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유예된 걸로 풀이됩니다.
때문에 소비자 인식이나 대체 부품의 수급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섣불리 정책을 추진했단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취재 : 윤형, 영상편집 : 안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