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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국회 통과…'방문진법' 놓고 필리버스터 진행 중

<앵커>

지금 국회에서는 어제(4일) 방송법에 이어 오늘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손기준 기자, 지금 어떤 법안을 놓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죠?

<기자>

네, 어제부터 이어진 방송법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이어, 지금은 방송문화진흥회법을 놓고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4시간 가까이 반대 토론을 하고 있는데, 본회의에 올라온 방문진법 개정안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MBC 사장은 외부 인사 등이 포함된 사장추천위원회가 선정한 후보 중에서 고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꼭 개정해야 한단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정권의 기관방송을 만들겠다는 의도라며, 방송 3법이 통과되면 위헌법률심판 등을 청구하겠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방송법은 국회를 통과한 거죠?

<기자>

네, 2차 필리버스터 시작 전엔 방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어제 오후 4시부터 시작된 방송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난 오늘 오후 4시가 넘어서 범여권 주도의 표결을 통해 강제로 종료됐습니다.

필리버스터는 토론자가 없거나,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이 종결에 찬성했을 때, 그리고 회기가 종료되면 멈추게 돼 있습니다.

토론 종료 직후 곧바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시작됐고,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퇴장했는데, 찬성 178표, 반대 2표로 결국 통과됐습니다.

그 뒤에 시작된 방문진법에 대한 2차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오늘 자정 종료되기 때문에 자정이면 자동으로 끝납니다.

민주당은 방문진법과 남은 쟁점 법안들, 그러니까 EBS법, 노란봉투법, 상법을 오는 21일부터 하루에 하나씩 처리하겠단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현장진행 : 신진수,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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