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 이천의 한 태권도장 관장이 초등학생 제자에게 수백 회에 걸쳐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냈다가 부모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성추행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추행과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해당 관장에게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박재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 이천에 사는 4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1월, 딸의 휴대전화에서 이상한 문자를 발견했습니다.
딸이 6살 무렵부터 다녔던 동네 태권도장의 B 관장이 보낸 문자들이었는데 "보고 싶다. 주말 데이트를 하자"는 등의 노골적인 애정 표현이 담겨 있었습니다.
[A 씨/피해자 아버지 : 딱 메시지만 보면 남자가 여자를 엄청 사랑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B 관장의 SNS 메시지는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2023년 8월부터 6개월 동안 수백 차례 이어졌는데, 시간이 갈수록 표현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몸이 예쁘다는 내용을 포함해 성적 수치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적절한 내용까지 담겼습니다.
[A 씨/피해자 아버지 : 메시지를 보면 자꾸 이제 집에 초대하라는 게 많아요. 초대를 언제 할 거냐 초대해라. 지금 뭐 집에 누구 있어.]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B 씨가 2023년 말 태권도장 사무실에서 얼굴에 뽀뽀를 하는 등 한 차례 추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미성년자추행과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장 B 씨에 대해 지난달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가 피해 아동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매일 5회씩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했다"며 "범행이 수개월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수법이 교묘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피해자 아버지 : 사춘기 때라,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아이가. 장래 희망이 태권도 선수였어요. 국가대표였어요, 항상.]
B 씨 측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경기도태권도협회는 B 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박나은, 디자인 : 서승현·이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