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야 쟁점 법안 중 하나인 방송법이 조금 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방송 장악 악법'이라면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민주당이 표결로 토론을 끝내고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방송법이 처리가 됐군요.
<기자>
네, 방송법은 조금 전 재석 180인 중 찬성 178인,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쟁점 법안 중 하나였던 방송법이 어제(4일)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에 나섰는데요.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표결로 토론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과 범여권 의석만으로도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오늘 오후 4시 13분쯤 토론 종결 표결에 들어갔고, 30여 분 뒤 토론이 종료됐는데, 곧바로 방송법 표결까지 이뤄진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라며, 토론 종결과 방송법 표결 모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또 다른 쟁점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 토론은 오늘 자정 7월 임시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끝나는 만큼, 남은 법안 처리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앵커>
방송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방송 장악법'이라고 비난을 해왔는데, 오늘 처리된 방송법의 주요 내용이 뭔가요?
<기자>
방송법은 KBS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등으로 넓히고 방송사에는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게 핵심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정권 방송 장악 시도가 법 개정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법이 언론 개혁이 아닌 '민주당 방송, 민주노총 방송 만들기'라고 비판하며 필리버스터로 맞섰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신동욱 의원이 7시간 반, 이상휘 의원이 4시간 반 반대 토론을 했고, 민주당에선 김현 의원이 3시간, 노종면 의원이 9시간 동안 찬성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현장진행 : 신진수, 영상편집 :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