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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사 PF 연대보증은 위법"…금융당국, 대주단·신탁사 검사

"하도급사 PF 연대보증은 위법"…금융당국, 대주단·신탁사 검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과정에서 하도급사가 원도급사의 연대보증 책임을 지는 것은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금소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사업장 중 하도급사의 연대보증 사례를 조사해 해당 사업장의 대주단과 신탁사를 대상으로 검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PF 대출계약의 제3자 연대보증이 금소법을 적용받는지를 묻는 한 하도급업체의 유권해석 요청에 금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습니다.

건설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하도급업체 A 사는 시공사인 B 건설사로부터 90억 원 규모의 하도급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1천억 원이 넘는 PF 대출 연대보증을 요구받고, 어쩔 수 없이 지난 2021년 2월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보통 중소형 건설사가 시공사로 참여하는 부동산 PF에서는 시공사와 신탁사가 책임준공의무를 함께 부담하는 책임준공 확약 신탁 방식을 취합니다.

시공사가 신탁사에 사전에 정해진 준공기한에 1차 책준 확약을 제공하고, 시공사가 책임준공을 이행하지 못하면 신탁사가 대주단에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2차 책준 확약을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이례적으로 하도급사의 연대보증까지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시공사인 B 건설사가 2023년 2월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후 신탁사와 대주단은 시공사를 변경하고 2차 책준 기한 내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A 사는 대체 시공사와 준공까지 참여했으나 신탁사와 대주단으로부터 연대보증에 참여했으니 B 사의 PF 대출액과 추가 공사비, 이자 등 1천억 원 넘는 금액을 떠안으라는 요구에 처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하도급사 연대보증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이 법인인 금융소비자와 체결하는 대출계약에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는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인의 대표, 프로젝트 금융 사업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는 법인 등에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허용되지만, 건설사업에서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목적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에 불과하고 이익을 차주와 공유하는 법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해석입니다.

금융위는 또 최초 계약이 금소법 시행(2021년 2월) 이전에 체결됐더라도, 이후 계약의 중요 부분이 변경돼 사실상 동일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라면 금소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하도급사의 연대보증 사례가 문제가 되자 관련 현황을 조사하고, 연대보증이 일어난 사업장의 대주단과 신탁사를 대상으로 이달 중 검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이 하도급업자의 PF대출 연대보증 사례를 조사한 결과 위 사례 외에도 1건의 연대보증 사례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금감원은 증권사, 보험사, 캐피탈사 등 해당 사업장 대주단과 신탁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벌인 다음 금소법 위반 제재와 시정명령 부과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금소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기관제재와 과태료·과징금 등 금전 제재가 가능합니다.

하도급사는 금소법에 따라 연대보증 금지 조항과 관련해 해당 계약을 취소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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