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경기도 화성시 수라청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저온창고에서 관계자가 보관 중인 쌀을 살펴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4일)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양곡관리법(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양곡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쌀 수급 균형 면적과 논 타 작물 목표 면적을 미리 계획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또, 타 작물 전환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논에 다른 작물을 심는 농가에 재정적 지원을 충분히 하도록 했습니다.
선제적으로 수급 조절을 했지만 불가피하게 쌀이 과잉 생산돼 쌀값이 하락하면 생산자 단체 5명 이상이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수급 대책을 심의하고, 정부가 이 대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농안법의 경우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품목에 대해 수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생육부터 출하까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수급 관리 노력에도 농산물 평균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차액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만 대상 품목은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고 기준 가격은 생산 비용과 수급 상황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우선 쌀과 5대 채소를 중심으로 시행하고 품목을 점차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 수급관리위원회 구성과 기준 가격 설정을 위한 하위 법령 제정 등 과제가 남아 있는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합니다.
농식품부는 현재 법 개정에 따른 예산을 재정 당국과 협의 중입니다.
양곡법 개정으로는 체계적인 수급 정책이 이뤄져 지금보다 쌀 과잉 문제가 줄고 수급 조절에 소요되는 예산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앞서 사전 수급 관리 없이 양곡법을 개정할 경우 오는 2030년 벼 수매에만 1조 4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번 개정안을 적용하면 2천억 원 정도 증액하는 수준으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농안법의 경우에도 평년 가격으로 추계한 5대 채소 기준 수급 조절 예산은 1조 1천906억 원에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두 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농업 4법'의 입법이 마무리됐습니다.
앞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보험법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농업 4법 중 양곡법 개정은 지난 2022년 쌀값 폭락으로 인해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농업 현장에서는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대책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서는 양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2023년 3월에는 '쌀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가격이 5∼8% 이상 떨어지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매해 쌀 가격을 안정화한다'는 내용의 양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지만, 한 달 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습니다.
이후 민주당은 내용을 수정한 양곡법 개정안과 함께 주요 농산물 가격이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일부를 보전해 준다는 내용의 농안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두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고,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이후 국회에서 다시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에 더해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보험법까지 농업 4법이 개정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작년 12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폐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