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가정폭력으로 분리 조처된 아내를 데려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 집에 불을 내려 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동안 알코올 중독 치료를 명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13일 밤 아들의 주택에서 불을 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같은 날 가정폭력으로 분리된 자기 아내가 아들과 함께 있는 것을 알고 아들 집을 찾아가 마당 데크에 인화성 물질을 뿌렸습니다.
이어 "열까지 셀 동안 나오지 않으면 데크에서 분신하겠다"며 아들을 위협했습니다.
또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가까이 오면 불을 지르겠다"며 몸에 인화성 물질을 부었으나 바로 체포된 뒤 기소됐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수사기관에서 앞으로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을 다짐한 것에 기초해 음주를 금지하는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점 등을 들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