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교과서 살펴보는 초등생들
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교육부는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분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즉시입니다.
앞서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말 본회의에서 의결됐지만,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교과서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한편 그 범위를 도서 및 전자책으로 제한했습니다.
올 1학기부터 초중고 일부 학년과 교과목에 도입된 AI 교과서는 거센 반발 여론에 의무 도입에서 1년간 학교별 자율 도입으로 방향이 틀어졌습니다.
1학기 전국 일선 학교들의 AI 교과서 채택률은 32% 정돕니다.
교육부는 개정안 통과에 따른 향후 대책과 관련해 "각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현장 혼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며 "2학기 학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자주 묻는 질의응답 등을 통해 신속히 안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