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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대로 올려 받았다가…아시아나 121억 강제금

<앵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 합병하면서 독과점이 심화돼 항공료가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계속돼 왔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 조치를 뒀는데, 아시아나항공이 이 기준보다 최대 30% 가까이 더 요금을 올려 받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채희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승인 조건 중에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평균 운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비행기 값을 올리지 못하게 금지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강화된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가격을 멋대로 올리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아시아나항공은 올 1분기 인천-바르셀로나 등 3개 국제노선과 광주-제주 노선에서, 공정위의 금지 조치보다 비행기 값을 최대 28% 올려 받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박설민/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 과장 : 기업 결합에 부과된 시정 조치의 핵심적인 사항 중 하나임에도 아시아나항공은 시정조치의 첫 이행 시기부터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약 1만 9천 명의 아시아나항공 승객들이 많게는 45만 원 더 비싸게 비행기표를 사야 했습니다.

[정길영/인천 동구 : 배신감 들죠. 조금도 아니고 이 정도? 이렇게 올려? 그러면 곤란하죠. 생각해 보겠죠. 그러면 다른 거 타야겠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시아나항공이 공정위 조치를 어겨 추가로 벌어들인 수익은 약 6억 원입니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12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기업결합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큰 규모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공정위 결정 취지를 존중한다며, 공정위 조치보다 요금을 더 받은 고객들에게는 초과 금액만큼 바우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선 할인 쿠폰과 유럽 노선 특가 행사 등 추가적인 고객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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