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나 항공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운임 인상 한도'를 위반해 역대 최대인 121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물고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1분기에 운임 6억 8천만 원을 더 받은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121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하면서 걸었던 조건인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를 어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거대 항공사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운임을 과도하게 올리지 못하도록 인상한도(2019년 평균운임 + 물가상승률)를 설정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첫 이행시기인 올해 1분기에 30여 개 노선 중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로마, 광주-제주 등 4개 노선에서 인상 한도를 1.3∼28.2% 초과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더 받은 운임은 약 6억 8천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23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공정위 심사관은 이행강제금 총 1천8억 원 부과와 대표이사·법인 검찰 고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고의가 아니고 이번에 도입한 운임 인상 한도 관리 시스템의 오류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회사 측은 지난 2월 9개 노선에서 운임을 더 받고 있다는 점을 인지한 뒤 1분기 평균 운임을 낮추려고 여러 노력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 왕복 비즈니스 항공권을 최대 98% 할인된 단돈 20만 원에 파는 등의 노력을 했는데도 결국 4개 노선에선 한도를 넘어섰다고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총 31억 5천만 원을 소비자에게 환원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초과 운임을 받은 4개 노선 전체 승객에게 전자 바우처 10억 원어치를 지급하고, 3개 국제노선에서 7억 7천만 원 규모의 특가 판매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전체 노선을 대상으로 2만 원 할인 쿠폰 5만 장(10억 원어치)을 배포하고, 인기 노선인 런던·이스탄불 노선에선 3억 8천만 원 규모의 할인 판매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은 기업결합에 부과된 시정조치의 핵심적인 사항 하나를 첫 이행 시기부터 지키지 않았다"며 "시정 조치 준수 기간은 2034년 말까지로, 이행 여부를 더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위원회 결정 취지를 존중하며 처분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조치 해석과 실행 과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