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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중 동체 구멍' 여객기 승무원, 보잉 상대 손해배상 소송

'비행 중 동체 구멍' 여객기 승무원, 보잉 상대 손해배상 소송
▲ 알래스카항공 보잉 737 맥스9 기종

지난해 1월 비행 중 동체에 구멍이 나 비상 착륙한 알래스카 항공 보잉 737 맥스9 여객기에 탑승했던 승무원들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보잉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ABC방송에 따르면 사고 여객기에 탑승했던 승무원 네 명은 지난달 29일 미 워싱턴주 시애틀 킹스 카운티 법원에 "개인적이고, 영구적이며 금전상의 피해를 봤다"라며 보잉을 상대로 각각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도어플러그(비상구 덮개)의 이탈과 그 결과로 초래된 감압의 직·간접적 결과로 신체적, 정신적 부상과 심각한 정신적 고통, 기타 피해와 개인적·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승무원 미셸 휴스는 "내가 자랑스럽게 경력을 쌓아온 꿈의 직업으로 돌아가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보잉은 이 소송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지난해 사고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사전 조처를 하는 방식으로 모든 규제 당국의 조사를 지원했다"라는 입장을 재차 밝혀왔습니다.

지난해 1월 177명을 태우고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출발한 알래스카 항공 1282편 보잉737 맥스9 여객기는 이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체 측면에서 도어플러그가 뜯겨 나갔습니다.

여객기는 구멍이 난 채로 비상 착륙했고 다행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기내 압력이 급격히 떨어졌고 산소마스크가 내려오면서 기내는 혼란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비행기 동체에 구멍이 뚫린 모습을 승객들이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의 예비조사 결과 비행기 조립 시 문을 고정하는 볼트 4개가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고로 보잉은 생산과 납품에 차질을 겪었고 최고경영자(CEO)가 교체됐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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