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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AI 교과서' 교육자료로도 못 쓴다?…"진상 조사"

<앵커>

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낮추는 법안이 조만간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국회에서 논의가 치열한 가운데, 교육부가 국회 동의 없이 입법 과정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손기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AI 교과서'를 채택한 초중고교는 전국의 32%.

효과가 못 미덥다는 이유 등으로 도입 자체를 반대해 온 민주당은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입법을 곧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교육자료로 격하되면, 채택률은 더 떨어질 게 뻔합니다.

[현직 초등학교 교사 : (교육자료는) 말 그대로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선정해야 하나'라는 현장에서의 의문이 많이 생길 거기 때문에.]

지난달 10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법안에는 'AI 교육자료'를 채택하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한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조항이 새롭게 추가돼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 기준이 새로 만들어질 때까지 해당 조항의 시행을 유예하지 않으면,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활용하기도 어렵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습니다.

결국 교육부는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며 교육위 다음 입법 단계인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해당 조항을 유예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넣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사위 담당자들은 국회 교육위원장도 동의했다는 교육부 담당자의 말을 믿고, 부칙에 유예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춘석/국회 법사위원장(지난달 22일) : 교육위원장께서 (부칙) 제1조에 대해서는 (수정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법사위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반영을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법사위 통과 이후 사달이 났습니다.

민주당 교육위는 교육위원장이 부칙 수정에 동의해 준 적이 없을뿐더러, 교육위에는 어떠한 의견 제시도 없다가 법사위에서 교육부가 유예 조항을 밀어 넣은 건 입법 심사권 침해라며 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논란의 당사자인 교육부 담당자는 "법사위에 '국회 교육위원장이 동의했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해명을 SBS에 전했는데, 교육부는 이 담당자를 직무 배제하고 진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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