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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노란봉투법 법사위 통과…국힘 "토론 없이 밀어붙여"

<앵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섰던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다음 주 열리는 본회의 관문만 남겨 둔 셈인데,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토론이 없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이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요구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지만,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수 표결로 모두 의결했습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이들 법안에 대해 법사위 차원에서 제대로 된 토론이 없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법안 처리 과정은 절차적으로 국회법을 준수했다며, 문제가 없다며 맞섰습니다.

이들 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4일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본회의에서도 민주당 주도 처리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본회의 과정에서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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