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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3법,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국민의힘 반발

방송 3법,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국민의힘 반발
▲ 1일 국회에서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상법 등 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과 양곡관리법 등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 가운데 방송 3법은 국민의힘 반발 속에 표결로 처리됐으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은 여야 이견 없이 통과됐습니다.

방송3법인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합니다.

민주당 소속인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 토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방송 3법을 다수 표결로 모두 의결했습니다.

이에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은 "충분히 토론이 이뤄지고 의결이 돼야 민주적 정당성이 생기는 것"이라며 항의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 법안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법사위가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며 "일정 부분의 비난은 감수하고 처리해 마무리 짓고 정상적인 법사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법사위에서 이날 처리된 양곡관리법은 국내 쌀 수요량을 초과한 생산량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정부가 초과분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농안법은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공항시설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고교 무상교육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항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공항시설·비행장시설·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조류 충돌 예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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