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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기업인 압박용으로 남용되는 배임죄 신속 정비"

김병기 "기업인 압박용으로 남용되는 배임죄 신속 정비"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1일) 상법 개정과 관련해 "대표적인 경제 형벌이자 검찰의 기업인 압박용으로 남용되는 배임죄를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법적인 경제 사안을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유산"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법원의 판례에도 배임죄 수사와 기소를 남용해서 기업인을 압박하는 사례가 수도 없이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민생 책임 강화를 전제로 다양한 의견을 잘 정리해 최적의 방안을 찾아 처리하겠다"며 "정부의 경제 형벌 합리화 TF와 긴밀히 소통해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계속해서 보완 입법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원내대표의 이런 메시지는 민주당이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추가 개정안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나온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달 30일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나온 부정적 반응에 대해 "정상회담을 얻어내기 위해 양보한 것이 아니냐는 억지 주장을 펼친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뒤 안 맞는 정쟁 몰이이자 국론 분열과 국격 훼손의 정치 선동"이라며 "법과 역사, 주권자인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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