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합의한 대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췄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7월 31일 오후 지금까지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 진행한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기존에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조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행정명령 부속서에 명시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보면 한국은 15%로 나와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처음 발표한 한국의 상호관세율 25%에서 조정된 수치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조정된 관세율을 행정명령 서명부터 7일 이후 0시1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해 8월 7일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국경세관 당국이 새 관세 체제를 시행할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관세 적용을 미뤘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관세율 조정 이유에 대해 몇몇 국가는 미국과 의미 있는 무역 및 안보 합의에 동의했거나 동의하기 직전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앞서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한 일본과 유럽연합(EU)의 관세율도 각각 15%로 낮아졌습니다.
베트남(20%), 인도네시아(19%), 필리핀(19%)도 미국과 합의한 관세율로 조정됐습니다.
당초 32%의 관세를 부과받은 타이완은 20% 미만을 목표로 미국과 협상하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는데 이번 부속서에서 20%로 낮아졌습니다.
반면 일부 국가는 협상을 통해 조건을 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하기에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대표적인 국가는 인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25%가 적용됐습니다.
브라질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유로 전날 별도 행정명령을 통해 40% 추가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기존 상호관세 10%와 함께 총 50%를 적용받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일부 국가는 미국과 아예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관세를 피하기 위해 환적한 제품의 경우 국가별 상호관세에 추가로 40% 관세를 더 내야 하는 데 이는 모든 국가에 적용됩니다.
이날 부속서에는 68개국과 유럽연합(EU) 등 총 69개 경제 주체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명시됐습니다.
백악관 측은 무역관계에서 미국이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에는 10%의 상호관세가 적용됐고, 무역 적자를 기록하는 국가에는 15% 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정명령 부속서에 따르면 69개 경제주체 가운데 관세율 10%는 영국을 비롯해 3개국, 무역흑자국 가운데 최저 관세율인 15%는 40개국, 15%를 넘는 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제주체는 26개로 나타났습니다.
부속서에 없는 국가는 주로 미국과 교역량이 미미한 국가들인데 이들 국가에는 10%의 상호관세가 적용됩니다.
중국, 캐나다, 멕시코는 별도 행정명령을 통해 관세를 부과받아 이번 상호관세 행정명령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