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법무부, '공소유지 목적' 직무대리 검사 복귀 지시…"검찰개혁 일환"

법무부, '공소유지 목적' 직무대리 검사 복귀 지시…"검찰개혁 일환"
법무부가 다른 검찰청으로 인사발령이 났지만 기존 사건의 공소유지를 위해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기존 검찰청에 계속 근무하거나 공판에 출석·관여하는 검사들에 대해 현 소속청에 신속히 복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지난달 21일 취임한 뒤 1호 지시로 타청 소속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소 관여가 적정한지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일)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범죄로부터 국가·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검찰권 행사'라는 두 가지 가치를 합리적으로 조화시켜 공소유지 목적의 직무대리 제도를 운영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간 직무대리 중인 검사들에 대해선 신속하게 담당 공판 업무를 인수인계한 뒤 현 소속청으로 복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1일 직무대리 방식으로 다른 청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들에겐 상시적인 직무대리는 제한하고, 주요 민생침해범죄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해 일시적인 직무대리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성범죄, 아동학대 및 강력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측의 요청이 있거나 대형참사 등 다중피해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법무부는 "이번 지시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실현하면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