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다른 검찰청으로 인사발령이 났지만 기존 사건의 공소유지를 위해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기존 검찰청에 계속 근무하거나 공판에 출석·관여하는 검사들에 대해 현 소속청에 신속히 복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지난달 21일 취임한 뒤 1호 지시로 타청 소속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소 관여가 적정한지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일)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범죄로부터 국가·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검찰권 행사'라는 두 가지 가치를 합리적으로 조화시켜 공소유지 목적의 직무대리 제도를 운영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간 직무대리 중인 검사들에 대해선 신속하게 담당 공판 업무를 인수인계한 뒤 현 소속청으로 복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1일 직무대리 방식으로 다른 청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들에겐 상시적인 직무대리는 제한하고, 주요 민생침해범죄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해 일시적인 직무대리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성범죄, 아동학대 및 강력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측의 요청이 있거나 대형참사 등 다중피해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법무부는 "이번 지시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실현하면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