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8월 7일 발효를 앞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위 '상호관세'가 법적으로 정당한지에 대한 항소심의 구두변론이 개시됐습니다.
미국 폴리티코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7월 3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무효라는 1심 판결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앞서 오리건 등 미국 12개 주(州)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관세 문제를 전담하는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장을 냈습니다.
이에 연방국제통상법원은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게 전 세계 국가의 상품에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이날 항소심에서도 1977년 제정 이후 단 한 번도 관세 부과에 사용된 적이 없는 이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판사들의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일부 판사들은 대통령이 긴급상황을 선언하고 무제한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의 무역 제도 대부분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일부 판사는 무역적자가 미국 제조업과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긴급상황을 선언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에 대한 원고 측의 반박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원고 측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이례적이거나 비상한 위협이 아니고, 긴급 상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누적된 무역적자와 미국의 제조업 쇠퇴가 고용 상실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군수산업 등 안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을 구성하는 11명의 판사 중 8명은 민주당 소속 대통령이, 3명은 공화당 소속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앞서 연방국제통상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관련 행정명령도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항소 이후 법원은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상호관세와 관련한 행정명령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은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