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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기에 이유 없이 던진 술병…파편에 맞았다면 특수폭행죄 될까

취기에 이유 없이 던진 술병…파편에 맞았다면 특수폭행죄 될까
▲ 소주병 자료화면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소주병을 던져 깨진 유리 파편으로 시민들을 다치게 한 60대가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4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9시 10분 춘천시 한 길가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술이 들어 있는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인근에 있던 시민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편의점 옆 나무 탁자에 앉아 있던 40대 3명과 10대 1명이 A씨 행위로 인해 깨진 소주병 유리 파편에 맞았습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병을 던져 깨진 소주병 파편이 피해자들에게 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으며 폭력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금주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낙상에 따른 부상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

상대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력이 없어도 상대를 향한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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