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로고
검찰이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피의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한 현직 경위의 동료 경찰관을 공범으로 적발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로 금전 관계로 얽힌 이들은 피의자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허위문자메시지를 보여주고 금품을 뜯어내 나눠갖는 등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의정부경찰서 수사과 소속 팀장 정 모(52) 경위(구속기소)와 공모해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김 모(50) 경감(직위해제)을 지난달 3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감은 정 경위와 공모해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정 경위가 담당한 사건 피의자 A 씨로부터 수사 무마 등의 명목으로 14회에 걸쳐 1억 1천29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 경위와 김 경감은 15년 전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며 알게 된 사이로, 무리하게 다수의 계에 가입해 채무를 '돌려 막기'하면서 수억 원대의 개인 채무를 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는 김 경감이 계주인 계에 정 경위가 다수의 구좌를 가입한 탓에 정 경위가 매달 수백만 원의 계불입금을 송금하지 않으면 김 경감이 대신 책임져야 하는 '경제적 공동체'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지속되면서 두 사람 사이의 금전 거래액은 5년간 약 17억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던 중 2020년 9월 정 경위의 계불입금을 대납한 김 경감은 신용카드 대금 연체 등으로 경제적 상황이 악화하자 정 경위의 뇌물 수수 범행에 가담하기로 했습니다.
김 경감은 정 경위가 담당 사건 피의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사건 담당 경찰관인 것처럼 가장해 정 경위에게 '피의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될 것 같다'는 취지의 허위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 경위는 이러한 메시지를 A 씨에게 보여주면서 추가로 금품을 뜯어낸 뒤 그중 1천160만 원을 김 경감에게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정 경위에 대해 사건 기록 조작과 수사 무마 등을 대가로 22회에 걸쳐 2억 1천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적용해 먼저 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후 수사를 통해 정 경위가 건축업자와 건축·의류·노래방업자로부터도 사건 관련 청탁을 받고 총 4천30만 원을 수수하고 3천467만 원을 차용한 사실도 밝혀내 이날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 경위는 사기 사건 피의자인 건축업자로부터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며 금품을 받는가 하면 노래방업자로부터는 단속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