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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장관 구속…'계엄 방조' 수사 속도

<앵커>

법원이 비상계엄 직후 언론사들을 단전·단수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를 없애버릴 우려가 있단 이유에서인데, 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해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심리를 맡은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어제) :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정말 없었나요?…….]

앞서 영장실질심사에서 내란 특검팀은 160여 장에 달하는 발표자료를 통해 이 전 장관이 계엄 주무장관임에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리는 등 내란에 적극가담했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을 반복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전 장관 구속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란 특검팀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 측과 참고인 조사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진행하면서 전후 과정을 잘 알고 있고, 당시 국민의힘 원내 사령탑이었던 추경호 의원과 표결 일정을 직접 소통하기도 했습니다.

추 의원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하고, 국민의힘 의원 소집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바꿔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계엄 해제 표결 전후 상황을 재구성한 뒤 국민의힘 지도부를 상대로 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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