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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증권거래세 줄줄이 인상…사실상 '증세'

<앵커>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법인세가 늘고, 대주주 기준이 완화되면서 양도세도 늡니다. 개미들도 내는 증권거래세도 다시 오릅니다. 전 정부의 감세 정책을 정상화하는 거라는 설명이지만, 정책 추진을 위한 증세, 그러니까 세수 확보 밑작업으로 보입니다.

채희선 기자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기자>

우선 법인세율이 2022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과표 구간에서 세율이 1% 포인트씩 올라 최고세율은 24%에서 25%가 됩니다.

[이형일/기획재정부 제1차관 : 지난 정부에서 감세를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결과적으로 세수도 증가할 거라는 선순환을 의도하였다고 봅니다만, 최근의 경제 상황과 세수 감소를 고려해 보면 현재로서는 실제 정책의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곤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권거래세율도 지금보다 0.05% 포인트씩 인상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지난 3년간 증권거래세율을 내렸지만 금융투자소득세만 폐지된 상태고, 증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도 불분명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도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대표적인 감세안으로 꼽혔던 고배당 상장법인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다소 후퇴한 내용으로 도입됩니다.

최고세율이 기존 여당안 25%보다 높은 35%로 정해졌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제기된 '부자 감세' 논란을 감안해 절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융보험업자에 부과하는 교육세율은 수익 금액 1조 원 넘는 구간에서 종전 0.5%에서 1%로 2배가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한 해 1조 3천억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부는 이런 세제 개편을 통해 앞으로 5년간 순액 기준으로 8조 1천억 원, 누적으로 35조 6천억 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은 조세 부담률이 낮은 상황에서, 경기 둔화와 감세 정책의 영향으로 2년 연속 국세 수입이 대폭 감소하며 세입 기반이 약화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미래 기술 분야 투자를 위해서라도 사실상 '증세'로 방향을 튼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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