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장관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국무위원이 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