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계엄 당시 표결을 방해한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제(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3시간 50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어제) :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정말 없었나요?…….]
이 전 장관은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구속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법정에서 160여 장에 달하는 발표자료를 통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계엄 주무장관임에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리는 등 내란에 적극가담했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을 반복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반면, 이 전 장관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장관 구속 여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회의 참석자에 대한 사법처리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란 특검팀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 측과 참고인 조사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진행하면서 전후 과정을 잘 알고 있고, 당시 국민의힘 원내 사령탑이었던 추경호 의원과 표결 일정을 직접 소통하기도 했습니다.
추 의원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하고, 국민의힘 의원 소집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바꿔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계엄 해제 표결 전후 상황을 재구성한 뒤 국민의힘 지도부를 상대로 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