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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띄운다며 세금 더 걷나" 반발…'세제 개편안' 보니 (풀영상)

<앵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를 비롯해 여러 세금이 인상됩니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원래 수준으로 되돌리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만, 사실상 증세를 통해 세수 확보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먼저 채희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채희선 기자>

우선 법인세율이 2022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과표 구간에서 세율이 1%포인트씩 올라 최고세율은 24%에서 25%가 됩니다.

[이형일/기획재정부 제1차관 : 지난 정부에서 감세를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결과적으로 세수도 증가할 거라는 선순환을 의도하였다고 봅니다만, 최근의 경제 상황과 세수 감소를 고려해 보면 현재로서는 실제 정책의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곤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권거래세율도 지금보다 0.05% 포인트씩 인상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지난 3년간 증권거래세율을 내렸지만 금융투자소득세만 폐지된 상태고, 증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도 불분명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도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대표적인 감세안으로 꼽혔던 고배당 상장법인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다소 후퇴한 내용으로 도입됩니다.

최고세율이 기존 여당안 25%보다 높은 35%로 정해졌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제기된 '부자 감세' 논란을 감안해 절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융보험업자에 부과하는 교육세율은 수익 금액 1조 원 넘는 구간에서 종전 0.5%에서 1%로 두 배가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한 해 1조 3천억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부는 이런 세제 개편을 통해 앞으로 5년간 순액 기준으로 8조 1천억 원, 누적으로 35조 6천억 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은 조세 부담률이 낮은 상황에서, 경기 둔화와 감세 정책의 영향으로 2년 연속 국세 수입이 대폭 감소하며 세입 기반이 약화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미래 기술 분야 투자를 위해서라도 사실상 '증세'로 방향을 튼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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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처음으로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민생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담긴 것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고, 초등학교 2학년까지 예체능 학원비에 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또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이태권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이태권 기자>

이온유 씨는 얼마 전 남자 쌍둥이를 낳아 삼 남매의 엄마가 됐습니다.

아이들 뒷바라지하느라 몸도 바빠졌지만, 당장 또 앞으로 크게 늘어날 지출이 제일 걱정입니다.

[이온유/서울 양천구 : 기저귀나 분유값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큰아이도 이제 주변 친구들이 태권도나 뭐 그림학원 미술학원 이제 그렇게 다양하게 학원들을 이제 다니기 시작하는데….]

이런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자녀가 많을수록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자녀 수와 무관하게 총급여 7천만 원 초과는 250만 원, 그 이하는 300만 원까지 공제되는데, 내년부터는 이렇게 자녀당 25만 원과 50만 원씩 늘어서 최대 100만 원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6천만 원에 자녀가 2명이라면, 100만 원 더 소득공제를 받아서 지금보다 세금이 약 15만 원 줄어듭니다.

회사에서 받는 보육수당도 지금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해 주는데, 내년부턴 자녀 1명당 20만 원까지 세금이 면제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들, 어쩔 수 없이 어린 자녀들 학원에 보내는데 이 부담, 만만치 않죠.

앞으로는 9세 미만,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예체능 학원비에 대해 300만 원 한도에서 15%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1년에 100만 원을 넘게 벌면 지금은 부모가 등록금 세액공제를 못 받는데요.

이 조건도 없어져 대학생 자녀가 얼마를 벌든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직장 때문에 다른 시군에 사는 주말부부는 앞으로 각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이재성, 디자인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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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특히 주식과 관련한 세금에 변화가 많습니다. 배당을 장려하는 세제가 도입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증시와 관련해 세 부담이 더 무거워지면서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불만도 나왔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한 반응이 어떤지 노동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노동규 기자>

증권거래세율을 다시 2023년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정부안에, 개인 투자자들은 불만입니다.

부동산 세금은 건드리지 않고 개미들이 내는 세금만 올린다는 겁니다.

[70대 개인 투자자 : (코스피) 5,000포인트다, 뭐 '활성화한다'느니 부추기면서 결국엔 결과 나오면 거기서 거래세 세금 거둬들이려는 거니까.]

주식양도세를 물리는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두고는 연말마다 세금 회피 목적의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점을 찍은 2021년, 개인 투자자들은 연말 폐장을 앞두고 6거래일간 8조 5천억 원어치를 순매도한 바 있습니다.

[이진우/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 : 오히려 이제 전반적인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의 어떤 유동성의 물꼬를 트는 기조상에서 본다면 조금 실망스러운 그런 조치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시장에서.]

고배당 상장 기업의 배당소득을 지금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방안을 도입한다지만, 증시에 혼재된 신호를 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더 걷게 되는 세금 8조 1천억 원 중 가운데 7조 원 가까이가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증가분입니다.

또, 더 걷는 세금 중에 가장 많은 4조 1천억 원이 대기업 몫입니다.

조 단위 순익을 올리며 손쉬운 이자 장사를 한다고 비판받는 대형 금융사와 보험사를 겨냥한 맞춤형 증세안까지 내놨는데, 결국 많이 버는 쪽에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진태/중앙대 회계학과 교수 : 재정이 조금 불안정하다 보니 세수 확보를 통해서 재정을 확보하려고 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세율 인상을 통해서 나중에 세수를 좀 더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의 국내 생산에 대해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대통령 공약이었음에도 중장기 과제로 넘겨진 건 아쉽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중산층과 지방 주민이 영향받는 상호금융 조합원 비과세 특례 축소 등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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