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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수 따라' 카드 소득공제↑…예체능 학원비도 공제

<앵커>

정부가 처음으로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민생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담긴 것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고, 초등학교 2학년까지 예체능 학원비에 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또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이태권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이온유 씨는 얼마 전 남자 쌍둥이를 낳아 삼 남매의 엄마가 됐습니다.

아이들 뒷바라지하느라 몸도 바빠졌지만, 당장 또 앞으로 크게 늘어날 지출이 제일 걱정입니다.

[이온유/서울 양천구 : 기저귀나 분유값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큰아이도 이제 주변 친구들이 태권도나 뭐 그림학원 미술학원 이제 그렇게 다양하게 학원들을 이제 다니기 시작하는데….]

이런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자녀가 많을수록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자녀 수와 무관하게 총급여 7천만 원 초과는 250만 원, 그 이하는 300만 원까지 공제되는데, 내년부터는 이렇게 자녀당 25만 원과 50만 원씩 늘어서 최대 100만 원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6천만 원에 자녀가 2명이라면, 100만 원 더 소득공제를 받아서 지금보다 세금이 약 15만 원 줄어듭니다.

회사에서 받는 보육수당도 지금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해 주는데, 내년부턴 자녀 1명당 20만 원까지 세금이 면제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들, 어쩔 수 없이 어린 자녀들 학원에 보내는데 이 부담, 만만치 않죠.

앞으로는 9세 미만,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예체능 학원비에 대해 300만 원 한도에서 15%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1년에 100만 원을 넘게 벌면 지금은 부모가 등록금 세액공제를 못 받는데요.

이 조건도 없어져 대학생 자녀가 얼마를 벌든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직장 때문에 다른 시군에 사는 주말부부는 앞으로 각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이재성, 디자인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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