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검찰 공소장에 혐의와 무관한 내용이 포함됐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지난 21일과 28일 세 차례에 걸쳐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만 기재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서 이상직 전 의원이 지난 2017년 12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된 뒤 한 달 이상 지나서야 전 사위 서 모 씨가 다니던 게임 회사를 그만뒀다는 점, 또 검찰이 뇌물수수의 준비 과정이라고 주장하는 사실들이 2018년 4월경에서야 이뤄진 점 등을 강조하며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직 사이 대가 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이 전 의원에 대한 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 등 혐의와 관련 없는 내용을 검찰이 공소장에 상세히 담아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담았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를 경제적으로 지원했다는 내용 등 공소사실과 무관한 사안을 공소장에 적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을 기재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안 좋은 예단을 심어주고자 한 것"이라며 "공소 기각 결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도 뇌물공여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 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9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