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쯤부터 이 전 장관 구속 수사 필요성을 판단하는 심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8분쯤 법원에 도착한 이 전 장관은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 지시를 했는지', '대통령실에서 들고 있던 문건은 어떤 내용인지' 등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앞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임에도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가담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내란 범행을 주도한 공모공동정범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모자 가운데 일부만이 범죄의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 행위를 담당하지 않은 공모자에게도 그 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것인데, 집단·조직 범죄 행위의 배후자를 처벌하는 법 논리입니다.
이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수사 일정과 방향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