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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교도소서 복역 중이던 오송참사 현장 감리단장 사망

청주교도소서 복역 중이던 오송참사 현장 감리단장 사망
▲ 오송 침수 지하차도 합동감식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된 미호강 임시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이 숨졌습니다.

오늘(31일) 교정 당국 등에 따르면 감리단장 A(67) 씨는 지난 22일 청주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쓰던 수용자에 의해 의식이 저하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극단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이는 A 씨는 충북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가 이날 사망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유서가 발견됐으며 현재 대전지방교정청에서 관리 문제를 포함해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발주한 미호천교 확장공사의 시공사가 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에 있던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방치한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시공사 현장소장도 징역 6년 형이 확정돼 수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심 공판 과정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사죄드린다. 현장을 꼼꼼히 챙기지 못한 과실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사죄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송참사는 집중호우가 쏟아진 2023년 7월 15일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돼 14명이 숨진 사고입니다.

검찰은 참사와 관련해 충북도·청주시·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관 등 43명을 재판에 넘겼고 현재까지 4명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국회는 오송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위한 국정조사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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