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불법 전단지 근절을 위한 현장 중심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업소·인쇄업자·배포자에 대한 수사로 불법 전단지의 제작·배포 전 과정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과 서울경찰청은 오늘(31일) 오전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불법 전단지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성매매 포함), 의약품, 대부 등 불법 전단지를 주 1회 이상 수거하고, 불법 전단지 기재 전화번호 대포킬러 시스템 등록 후 1∼2일 안에 해당 통신사에 사용 중지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대포킬러 등록 정보 공유·분석을 통해 공조수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017년 10월 시가 전국 최초로 개발한 대포킬러는 불법 전단지 등에 적힌 대포폰 번호로 2∼3초마다 계속 전화를 걸어 전화를 무력화하는 시스템입니다.
시는 지난해 7월 번호 정지 절차를 간소화하고, 차단 전화회선도 확대한 대포킬러 2.0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19년 6,173건에 달하던 불법 전단지 대포폰 번호 정지 건수가 올해 상반기 478건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선 여전히 불법 전단지가 무분별하게 배포되고 있어 계도 위주 단속을 현장 중심 수사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불법 전단지 유통망의 최상단 의뢰업소는 물론 배포자, 인쇄업자까지 추적하겠다는 겁니다.
불법 전단지를 발견하면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즉시 신고해달라고 서울시는 당부했습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서울경찰청과의 공조 체계 구축으로 불법 전단지 유통 구조를 뿌리부터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불법 성매매·대부업·의약품 광고 전단은 단순한 거리 미관 훼손을 넘어 청소년 보호와 시민 생활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만큼 기획수사를 통해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