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전남 화순군 도곡면 지석천의 한 제방도로에 나무가 무단 식재돼있다. 화순군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석천 제방에 이팝나무, 팽나무 등 약 800그루의 나무를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허가 없이 심었다.
행정안전부와 전남도가 30일 화순군 국가하천 불법 식재 현장을 찾아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복무감찰담당관실 직원 2명은 이날 오전 화순군청을 찾아 화순군이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나무를 심은 경위 등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오후에는 불법 식재가 이뤄진 화순 지석천을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행안부는 화순군청에서 각종 서류 등을 확보해 지난 2023년과 2024년 화순군이 지석천 등 국가하천 제방에 나무를 심은 과정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청인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국가하천 구역에 수목을 심게 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도도 행안부와 함께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남도는 앞서 29일에는 22개 시군에 '도시숲 조성사업 관련 하천 점용 등 행정절차 이행 철저' 공문을 보냈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주 화순에 머물며 관계자 면담과 현장 조사 등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도는 이번 행안부 조사가 감사 성격이 강한 만큼, 조사 결과에 따라 인사 및 행정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화순군은 전남도의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 등 7억 원을 투입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기후변화 대응, 미관 개선, 미세먼지 저감을 명목으로 도곡면 지석천 제방에 나무를 심었으나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앞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화순군에 지석천 제방에 심어진 이팝나무, 팽나무 등 800여 그루를 이식하는 등 원상 복구를 지시했습니다.
현행 하천법에 따르면 국가하천 구역에 수목을 심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관리청인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심은 나무들이 제방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비판은 더욱 커졌습니다.
묘목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뿌리가 제방을 약화하거나 홍수·강풍 때 쓰러질 경우 둑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천점용허가 기준에도 제방 비탈면에는 이팝나무와 같은 교목(큰 키 나무)이 아닌 관목(작은 키 나무)만 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썽을 빚은 화순군의 '나무 심기 사업'에는 국가하천에 쓰인 7억 원을 포함해 전남도의 특별조정교부금 둥 총 14억 원이 투입됐는데, 5천500만 원 미만으로 쪼개 여러 차례 수의계약을 맺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특정 업체와의 유착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제방 나무 식재가 주민 생활 개선과는 거리가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전남도의 예산 배분과 관리 적절성에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