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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먹방으로 홍보" 소상공인 등친 유튜버 징역 4년 6개월

"개그맨 먹방으로 홍보" 소상공인 등친 유튜버 징역 4년 6개월
개그맨이 출연하는 이른바 '먹방'(먹는 행위를 방송하는 영상)으로 가게를 홍보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40대 유튜브 채널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 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제주와 대구·인천 등에서 음식점과 카페 등을 운영하는 상인 100여 명을 상대로 유튜브 방송으로 가게를 홍보해주겠다고 속여 약 3억 5천1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상인 1인당 적게는 200만 원부터 많게는 4천만 원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모방송국 공채 출신 개그맨' 등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다면서 상인들을 현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A 씨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에는 얼굴이 잘 알려진 유명 개그맨 등이 출연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유튜브 홍보가 잘 안되더라도 매달 광고 수익금 10만 원과 배달플랫폼 이용료를 지원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하지만 범행 당시 A 씨는 유튜브 채널 제작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수천만 원대 채무도 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부장판사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대부분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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