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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 잠자던 옆자리 승객 가슴 만지려다 들킨 20대 벌금형

버스 안 잠자던 옆자리 승객 가슴 만지려다 들킨 20대 벌금형
옆자리에 앉아 자고 있던 승객을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4일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에 타고 있던 중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자고 있던 20대 여성 B 씨의 가슴을 만지려다 B 씨가 잠에서 깨며 미수에 그쳤습니다.

A 씨는 B 씨의 팔이 자신에게 계속 닿는 등 신체 접촉으로 인해 B 씨가 자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팔을 뻗어 인기척을 하려고 했을 뿐 추행할 의사는 없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버스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 등을 살펴본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CCTV에는 A 씨가 팔을 뻗기 전 B 씨의 얼굴과 가슴을 쳐다보는 장면, A 씨가 얼굴이 아닌 가슴 방향을 향해 다시 팔을 뻗는 장면, B 씨가 A 씨 손이 자기 가슴 바로 앞까지 오는 바람에 놀라는 장면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가슴 쪽으로 팔을 뻗는 행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의식하지 못하는 틈을 타 폭행 행위와 추행 행위를 동시에 기습 실현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현준 부장판사는 "A 씨가 강제추행을 할 의사로 B 씨 가슴을 향해 팔을 뻗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B 씨가 눈을 뜨지 않았으면 A 씨 손이 가슴에 닿는 상태가 되었을 것이므로, 이는 기습추행을 하기 위한 실행의 착수로 봄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 이후 A 씨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 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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