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기관총 실탄을 가진 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들어가려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낮 12시 40분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에서 가방에 7.62mm 기관총 실탄 1발을 넣은 채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려다 방호관에게 적발됐습니다.
A 씨는 실탄 소지 경위를 묻는 경찰에게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A 씨로부터 실탄을 압수한 뒤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